저축은행도 꺽기 규제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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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용 적용 방침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중 꺾기 규제는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의 모든 상품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뉴스1

꺾기 규제가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상품 중 정부 서민금융 정책 대출인 햇살론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상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해 꺾기 규정을 저축은행까지 넓힐 방침이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6등급 이상 개인 대출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꺾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됐다.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 대표이사는 꺾기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하나·NH·KB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를 본 것이다.

금감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천만원(4천1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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