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284억원...155억원 환급 받아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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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 강화 후 환급률 높아져...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
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연인출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피해액 환급률이 55%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뉴스1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강화 후 피해금 환급률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5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감소했다.

3분기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55%에 달했다.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지난해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3분기 월별 환급률은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이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연인출제도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300만원 이상 송금·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될 경우 자동화기기서 10분간 인출이 지연됐다.

지연인출 시간은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됐다. 지연인출 기준액 역시 지난달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대출사기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대출사기의 경우 환급률 개선속도가 피싱사기에 비해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올 3분기 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2%, 전분기보다는 14% 줄었다. 반면 환급률은 2분기 20%에서 3분기 26%로 약간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소비자의금전 피해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인줄 알면서도 당황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조치를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사고가 빈번한 금융사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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