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후 기존 은행 지분 추가 매입 가능…ICT기업 주도 한계"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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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미지수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 목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은행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뉴스1

기존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한계에 부딛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은행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은 각각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 컨소시엄 내 지분은 KB국민은행은 10%, 기업은행·우리은행은 각각 10% 미만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세 은행은 컨소시엄 내 업체간 지분 매입을 통해 10% 만 들고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많은 곳은 20사에 달하기 때문이다. K-뱅크 컨소시엄 20개사, I-뱅크 컨소시엄 15개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11개사로 각각 구성됐다.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금융주력자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당국이 기존 은행의 지분 확대를 막을 수 있지만 인가 후에는 컨소시엄 내 주주간 지분 매입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기존 은행들이 10% 지분으로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지분도 4%로 제한된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제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린다는 것.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 7월 제출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증자를 하면 은행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에 전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건전성도 맞춰야 한다. 초기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 주도의 추가 증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ICT 기업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 경영으로는 혁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I-뱅크 컨소시엄의 인터파크 관계자는 "예비인가 후 기존 은행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주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ICT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은행법이 완화되면 지분을 20~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참여는 허용할 것이나 주도를 해선 안될 것이다. 기존 은행들이 주도하면 기존 은행의 질서와 관행을 달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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