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정보 공개 불가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왜?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06 17:34
  • 호수 1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세법에 세무공무원 엄격한 비밀 유지 고수...공익적 성격에는 공개돼야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납세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신세계 이마트 차명 주식’  ‘청계재단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 제기에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3 ‘비밀 유지’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조세 쟁송이나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곤 국세청장을 포함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국세청장 “세무조사 공개, 닉슨 탄핵 이유 중 하나였다”

6일 국회 종합국정감사 참석한 임환수 청장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익적 요구가 강하면 미국 등의 나라들이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때 아닌 ‘워터게이트’ 사건을 꺼내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17일 미국 닉슨 재선위원회의 경비주임 맥커드를 포함한 다섯 명이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되면서 불거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닉슨 대통령은 2년 후인 1974년 8월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불법 사찰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극비리에 납세보고서를 입수해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임 청장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도청 문제도 있었지만 라이벌에 대한 세무조사가 공개됐다”면서 “닉슨 대통령 탄핵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은 정치적으로 한복판에 있을 수 있다”면서 “선거 등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도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공개범위 너무 제한적…공익적 성격에 공개해야

하지만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익적 성격의 경우 납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가 규정한 것들은 결국 입법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가 공익이 더 큰 경우인지를 예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입법자의 예상 밖의 사정에 의해 과세정보 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에 우리 세법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독일 조세통칙법(AO) 제30조 제4항 제5호처럼 포괄적으로 공익적 사유에 의한 정보공개의 가능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도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납세정보에 대해) 완전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