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횡령으로 유죄 확정받은 기업인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로 부적합"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7 14:52
  • 호수 1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위원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고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주주를 보니 K-뱅크와 I-뱅크 두군데 모두 효성 계열사가 들어가 있다”며 “만약 이 두 은행이 인터넷은행 허가를 받으면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현준 효성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고 조세포탈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라며 “횡령, 조세 포탈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심사 시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K-뱅크 컨소시엄에는 효성 ITX, 노틸러스 효성, GS리테일이 참여했다. I-뱅크 컨소시엄에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GS홈쇼핑이 들어가 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효성 ITX의 최대주주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