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한국과 일본서 소송전..제2차 롯데 ’형제의 난’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08 13:43
  • 호수 1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상대로 8일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 무효 소송까지 위임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끝나가던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재연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은 위임장을 공개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서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본격적인 소송 대비를 위해 한국에 자신의 이름을 딴 SDJ 코포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회견문에서 "신동빈 회장이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격노하고 매우 상심했다"며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신동빈 회장 등 관련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은 세 가지다. 우선 일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신 전 회장 측은 지난 7월28일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상법상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선 재적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에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선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한국에선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만 부당성을 다툴 수 있게 돼 있다"며 "손배배상소송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해임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롯데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최근 경영부실이 있다며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인에 신격호 총괄회장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재벌 총수가 자기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묻는 질문에 롯데의 최근 중국사업 적자를 근거로 "경영능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규모 차이가 신동주·신동빈 두 사람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고문자격으로 참석한 민유성 전 산응금융그룹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애초부터 일본 롯데의 역할이 한국 롯데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민 전 회장은 "일본 롯데는 배당을 자제하고 자본을 한국 롯데에 공급했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에 4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 공급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판단력 논란'에 대해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90세가 넘는 고령이라서 직접 기자들을 만나기 어려워 영상을 촬영하며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기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일 롯데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와 관련해선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