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롯데 왕자의 난...신동주 “아버지 해임은 불법, 바로 잡겠다”
  • 한광범 기자 · 박성의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0.08 14:49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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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사진=뉴스1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2층 라이락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 상대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대표이사와 회장 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수창 법무법인 양현 대표 변호사,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 민유성 고문(전 산은지주 회장), 조은주 여사(신동주 부인)가 참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인사말하고 조은주씨가 한국어로 대독했다. 그 뒤로 단상에 앉아서 기자회견에 응했다.

발표는 주로 민유성 고문, 김수창 변호사 등이 맡았다.

민유성 고문은 발표자료를 배포한 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필 위임장을 공개했다.

민유성 고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달 24일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위임장을 준 사실이 있다.

그 위임장은  ▲일본에서 본인을 대표이사 및 회장 직에서 해임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불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일체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이에 필요한 일체 행위 ▲한국과 일본 롯데의 회계 장부 열람 청구 등 회사 비리 밝히기 위한 법적 조치와 이에 필요한 일체 행위  ▲본인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지키는데 필요한 법적조치와 일제 행위  ▲위임 사무 변호사 선임 등을 신격호 회장이 장남 신동주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신동주가 50%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그룹을 신동주가 경영하라는 신격호 회장의 뜻이 담겨 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을 가진 최대주주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를, 신동빈 회장이 38.8%를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중 종업원·임원 지주회 소유 부분은 매매가 자유롭지 않고 가격도 액면가로만 거래돼 실제 경제적 이득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로 롯데홀딩스의 소유구조를 보게 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가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의 의결권을 동원해 아버지를 해임했다. 지주회는 우리사주 개념과 비슷해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다르다.  지주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주주사로 있는 일부 관계사가 지주회 구성원이다. 회사는 구성원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이 과장이나 등기임원으로 승진하면 지주회 멤버로서 자격을 얻고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롯데홀딩스는 비상장이다. 시가가 액면가의 수백배나 된다. 퇴직 등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액면가로 샀던 주식을 액면가로 다시 매각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에게 파느냐다.

본래는 자기 후임이나 회사 지정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대표자 1인을 정해 의결권을 행사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또 주식 매입가의 10~12%를 해마다 배당으로 받는다. 일본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것에 비해 배상 소득 10~12%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액면가로 주식을 매매하므로 주식 매매 차익이 없다. 퇴직 전까지 주식을 팔 수도 없다. 즉, 법률적 주식 소유와 실질적 경제적 이득 간에 차이가 있다.

광윤사도 31% 가량 의결권을 갖는다. LSI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윤사가 보유한 롯데홀딩스의 경제적 지분은 55.8%다. 즉, 일본 롯데홀딩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제 지배 기구라는 거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복작합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 지분을 보면 종업원 지주회, 임원 지주회, LSI는 경제적 지분이 없다. 실제 일본 롯홀 최대 경제적 주주는 36.6%을 보유한 신동주다. 그 밖에 신동빈 29.1%, 신격호 8.4%,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가족 및 장학재단이 합쳐서 26%를 갖는다.

29.1%의 의결권을 갖는 신동빈 회장이 36.6% 의 힘을 권한을 갖고 있는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거다. 한국 및 일본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당했다. 더해서 창업자이자 롯데의 상징인 신격호마저 해임했다. 신동빈이 한일 롯데 양쪽 총괄회장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모순이다.

과거 신동주와 신동빈은 신격호  뜻에 따라 역할 분담이 확실했다. 신동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관리하며 한국 롯데그룹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본 공급과 배당 자제를 통해 얻은 산출 이익을 한국에 재투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일본은 계속 저성장기조였고 한국은 몇십년간 고성장기조였다. 두 선택이 있다면 사업가는 당연히 고성장 쪽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저금리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실제 한국은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많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 확대 의지를 가진 신격호 회장 뜻으로 한국 투자가 확대됐다. 따라서 한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언했다. 예를 말하겠다.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에 많은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로 망했다. 그때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쪽에 4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무상공급했다. 그 당시 원엔환율이 1800~2000원이었다. 막대한 외화자금을 받은 한국 롯데그룹은 유동성위기를 다른 기업들과 달리 쉽게 넘겼다.

대우그룹마저 무너질 때다. 그 당시 금리가 20~30%일 때다. 무상으로 홀딩스에서 4억달러 자금을 한국롯데에 공급했기에 당시 재계순위 9~10위이던 롯데가 5위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일본 롯데보다 한국 롯데 성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최근 사태는 아버지 뜻이 장남 신동주한테 있다는 사실을 신동빈이 배격한 것이다. 광윤사 주식을 본인 것처럼 사용했다. 신격호 지침은 장남이 후계자라는 거다. 신동빈은 이를 알고 신격호와 신동주를 해임했다. 신동주는 한국과 일본 모든 계열사에서 해임했다. 완전히 경영 참여를 막았다. 본래 가장 많은 경제적 지분을 갖고 있던 자기 형을 완전히 경영에서 손 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동빈은 이제 왕자의 난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한국과 일본을 다 잡았고 더 이상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공격 받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소송에 대해 조문현 변호사가 설명하겠다.

 

조문현 변호사(일본 소송 대리인):

일본 지배구조 정점에는 광윤사가 있다. 광윤사 최대 주주는 50%를 갖고 있는 신동주다. 이는 신격호가 장남을 자신 후계자로 지명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차남인 신동빈이 후계자 자리를 뺏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여러 소송들을 준비 중에 있지만 오늘은 현재 제기된 소송 한 가지만 설명하겠다.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한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5년 7월28일 바로 전날 총괄회장이 신동빈과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도운 참모들을 해임하기 위해 일본에 온 걸 알면서도 다음날 신격호에게 통지 없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에 무효확인 소송을 일본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걸 필두로 여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수창 변호사(한국 소송 대리인)

금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한부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말하겠다. 신동주는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일시에 해임됐다. 신동주씨가 길게는 지난 18년 이상을 지켜왔던 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일거에 박탈당한 것이다. 해임 사유나 해명이 나온 적이 없다. 신동주 해임 행위가 부정당한 방식과 이유로 자행됐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쳐서 신동주 해임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소송은 가장 최근 단행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이사직 해임과 관련한 민사상 손배 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을 통해 해임이 부당한 목적과 이유로 단행됐다는 사실을 밝히겠다. 나아가 롯데그룹 계열들에서 이사직 해임행위가 동일하게 부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신동빈 체제 롯데는 그간 여러 언론매체에서 지적했듯이 경영부실과 부정부패에 관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우리는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 경영감시권을 발동해서 그룹 전반에 관해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하고자 한다. 그 검사를 통해 그간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대해 그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 첫번째 조치로 롯데쇼핑에 신동빈씨의 중국비지니스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에 관해 열람등사를 요구할 것이다. 동일한 자료 발굴 작업을 향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신동주뿐 아니라 신격호씨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재벌그룹 총수가 자신의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이런 기막힌 절차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봐도 현재 롯데그룹 경영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신동주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왜 이사회 장악 못했나. 또 이사회 다시 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왜 공정위 자료제출에는 협조하지 않았으며 신격호 판단력 이상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신동빈은 신동주뿐 아니라 신격호도 같이 해임했다. 신동빈이 아버지와 자길 해임한 것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절차를 밟아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아버지는 판단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사회 열고 주주총회 열고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 보도자료에 신동빈과 관련자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민유성과는 개인적 인연 있어서 고문 위촉된건가.

김수창: 일본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한국에선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이사회 참석해 불법 결의한 이사들을 소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문현:  경제적 지분구조에 대해선 본인이 기자회견 이전에 계산해본 적이 없고, 자문단이 준비한 자료라 자문단 답변이 맞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소송 대상이다.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민유성 고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손배 소송가액은 얼마인가. 신격호가 가처분 신청인에 포함됐는데 위임장을 받은건가. 신격호 회장의 건강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왜 공개석상에 안 나오나. 신동빈 회장과 조율해본적 있나.

조문현: 소가는 12억원 가량으로 확정 금액은 아니고 추후 늘릴 예정이다. 위임장 관련해서는 신격호 명의 소송은 물론 위임장으로 근거해 제기됐다. 그래서 본인 명의를 쓰는 것이다. 총괄회장이 아흔이 넘은 고령이라 직접 만나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위임장에 서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신동주가 신동빈에게 수차례 말한 적 있다. 올해 7월과 8월에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  9월엔 없었다고 했다.

민유성: 법적 의결권과 이사회와 주총에서 의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주총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할 때 자기보다 경제적 이익 더 큰 사람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아무 정보를 안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일 아닌가. 경제적 지분이 많은 사람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얘기하는 게 상도의라고 생각한다. 신격호 회장 뜻에 따라 장남과 차남이 역할을 분리해 같이 그룹을 키워온 상황인데, 장남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현재 지분구조가 어떻게 됐고, 현 기준으로 우호 지분은 어떻게 보는지. 또 신격호의 친필 서명 위임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자문단이 말해달라. 법적 소송 들어가면 분쟁이 오래 갈텐데 승산은 있다고 보는지.

김수창: 신격호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 모든 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든 대리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장을 신동주에게 줬다. 당연히 100% 이긴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를 아우를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롯데가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말해달라. SDJ 코퍼레이션 뭐하는 회사인지와 임원진 구성을 밝힐 수 있는지.

민유성: SDJ가 신동주의 이니셜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씨가 한국 활동에 필요한 설립한 회사다. 회사 설립한지 얼마 안 됐다. 사무실도 공사중이다. 신동주가 지금 단독이사로 추대됐고 내가 고문, 정혜원 상무가 홍보 담당이다. 앞으로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춰 나갈 것이다.

조문현: (신동주 전 부회장 발언 통역) 롯데는 글로벌 기업이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 진출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봐선 신동빈은 경영능력이 없다.

한국와 일본 소송이 왜 다르나.

김수창: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한국에선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시비를 다투게 돼 있다. 실질적으론 이사해임 결의의 부당성 다투는데 주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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