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로 설립허가’ 꼼수 세금혜택 못 받는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09 14:33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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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동회회원들이 요가교실을 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종교와 무관한 단체가 법인 설립 당시 종교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아냈더라도 취득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잇따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단전호흡 등 정신을 수련하는 A단체가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을 종교용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심판청구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A단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종교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단전호흡, 기수련, 요가 등 행위가 단순한 심신단련이 아니라 종교활동이므로 해당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A단체가 지난 2001년 강의실,수련장 등 건물에 대해 평생교육 시설로 인가받아 사용하다 2010년 종교단체로 설립변경했지만 건물 내·외부에 최소한의 종교징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은 A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정신수련이 종교활동이라고 명시되지 않고 홍보용 책자 ‘자주 묻는 질문란’에 ‘어느 종교와도 무관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볼 때 해당 건물은 종교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 지자체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쟁송에서도 조세심판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근 잦아지는 종교용 건물의 조세쟁송 대부분이 기각됐지만 무리한 법적용으로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한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B는 건물을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는 해당 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볼 때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해당 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 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판단했다.

이밖에 종교용 건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건물 취득 후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종교용 사용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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