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서발 KTX 운영사에 세금 혜택 추진 '논란'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0.13 17:12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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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당 간사 김태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野 “이해 안된다”…'민영화' 됐을 때 안전장치 없어 논란 일수도

새누리당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SR)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 경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올해 연말 세법 개정안을 다룰 때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75%, 재산세 50%라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SR은 철도공사(41.0%), 준정부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기업은행(15.0%), 산업은행(12.5%) 등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중이다.

개정안은 철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철도 여객사업, 화물 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임대사업 등이 해당한다. 또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은 물론 철도역사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KTX 열차가 서울역에 들어오고 있다. 수서발 KTX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태원 의원은 “SR과 경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SR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다”며 “SR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개정안이 아직 국토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과세·감면은 최근 추세가 아닌데 왜 여당에서 그런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SR이 철도공사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뭔지 국토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인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실 철도공사는 공영성을 띠고 있고 적자노선을 다 안고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 수서고속철도는 황금노선이다. 이익이 보장된 황금노선에는 굳이 감면 혜택을 안 줘도 된다”고 강조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SR이 최근 대전에 있던 본사를 서울 강남으로 이전했고,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왜 이런 비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SR이 출범할 때부터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SR이 민영화 됐을 때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SR에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면 차라리 철도공사와 통합하는 게 낫다”며 “SR에 감세 혜택을 준다는 건 경쟁력이 부족해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왜 효율성을 따져서 SR이라는 민간회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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