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딜레마에 빠지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13 18:32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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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4% 유지시 “은행 자회사 전락”
시민단체와 학계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확대해도 문제, 기존 4%를 유지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진 = 이준영 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 주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확대해도 문제, 기존 4%안을 유지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시 금융 자본 배분이 공정치 못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13일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산업자본 지분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자본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은행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남기업 특혜 대출 논란 등 법을 어기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된 산업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정보를 오남용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된 산업자본은 그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을 통해 경쟁기업 정보를 이용하거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금융정보 악용 가능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에 따른 우려가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관련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23.53%(20명)로 가장 많았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유지해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금융 혁신이 어려워진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기존 은행은 컨소시엄 내 업체간 지분 매입을 통해 10% 지분만 보유해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많게는 20개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주력자는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수 있다.

현재 K-뱅크 컨소시엄은 20개사, I-뱅크 컨소시엄 15개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11개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러한 지적에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기존 은행법상 대주주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 받도록 돼 있다”며 “산업자본 지분 확대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확대하면 금융 정보 오남용 문제 가능성이 생긴다. 지분을 확대하지 않으면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기에 하나마다 하다”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CT 기업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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