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하는 유령 팝업창 주의하세요”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0 18:50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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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유령 팝업창을 띄워 개인신용정보를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을 사칭하며 유령 팝업창을 띄워 개인신용정보를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됐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20일 “금감원 홈페이지 소비자정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며 금융소비자들을 유도해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팝업창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수법은 지난 12일 처음 등장했다. 그 뒤 22건이 금감원에 신고됐다. 이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감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온다. 해당 피싱사이트에는 신용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공인인증서비밀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조 국장은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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