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21 16:29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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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까지 인터넷 불법금융행위 1812건 적발
무담보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은 무담보 대부업체 광고 사례.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2013년 4월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매달 30만원씩 14회 가량 납부했다. 그럼에도 최근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납부의무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A씨는 금감원에 미등록대부업체는 이자율제한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는 연 30%이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해 계산한 법정이자·원금을 초과해 원리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수사기관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안내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금융행위 중 무등록대부첩체 이용광고와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8%, 1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각각 28.5%, 31.1% 줄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본인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이나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1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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