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인사이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대폭 삭감 ‘논란’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0.22 11:40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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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요구액의 31%만 반영…선체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
인천에서 제주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9분께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요구액보다 3분의 1로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체 정밀 조사 예산 48억원은 전액 삭감돼 특조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6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7000만원의 31% 수준이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6억7300만원이 배정됐다. 특조위가 요구한 73억5300만원의 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선체 정밀 조사 예산 48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활동 기한이 내년 6월로 명시돼 있어 특조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내년 6월 말인 것을 감안해 6개월 분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체 정밀 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선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선체 관리 명목 예산과 겹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지만 정부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난달 14일에 조사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또 선체 인양이 내년 7월로 예상되면서 특조위의 기한 연장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여야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말까지로 돼 있지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회부돼 있다”며 “법안심사 결과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인양 선체 정밀 조사 등의 예산이 삭제된 데 대해선 “사업비를 전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유족들은 선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선체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특조위 조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해수위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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