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③ IRP계좌에 300만원 추가 납입하면 115만원 환급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8 18:17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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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박 모 과장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챙기지 못해  세금을 도로 납부한 기억에 여윳돈을 연금계좌에 불입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은행에서 들린 박 과장은 연금저축의 경우 아무리 많은 금액을 불입해도 4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신 은행은 박 과장에게 올해는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 것을 추천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두 달 남겨두고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 해야 할지 저축 해야 할지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IRP계좌를 만들어 내년 연말정산에서 환급 규모를 최대한 늘리라고 조언한다.

문성환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어났다”면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겼다면 IRP계좌를 활용해 절세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300만원 추가납입으로 115만5000원 환급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불입한 퇴직금을 찾기 위해선 IRP계좌가 필요한데 이 계좌는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다. 또 이 계좌에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올해 정부는 한도를 700만원까지 늘렸다.

김진나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팀장은 “연금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계좌는 DB나 DC를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면서 “DC형을 선택한 직장인의 경우 개인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좌에 추가로 불입해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보유에 따라 두 가지로 방법 나뉜다. 연금저축을 보유한 직장인이라면 IRP계좌(300만원)와 연금저축계좌(400만원)에 나눠 납입하거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계좌 만들어 7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같은 금액 환급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모두 납입한 직장인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는 115만5000원(700만원×16.5%), 5500만원 초과자는 92만4000원(700만원×13.2%)을 내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이 미리 뗀 세금과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결정된다. 따라서 700만원을 모두 불입해 최대 환급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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