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④ ‘기부’ 아직 실천 안하셨나요?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9 17:53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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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 모 대리는 최근 한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안내한 ARS 기부에 동참했다. 얼마 후 김 대리는 이런 소액기부도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등학생 박 모양은 최근 정부가 진행한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하기 위해 시중은행 중 한 곳을 골라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은  부모 중 한 명이 박 양이 기부한 금액 만큼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세군, 적십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의 일정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 지로용지에 국한됐던 기부 방법은 IT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이버 머니 등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지와 기부 대상이 국세청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세무사는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복학을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지 못한다”면서 “불우이웃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아동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가족이나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 15%(3000만원 초과분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쾌척한 A씨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선 소득과 나이를 따져봐야 한다. 기부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은 1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기부한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으로 기부내역을 증명해야 하는데 문자나 ARS로 기부한 금액은 다소 까다롭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ARS 기부의 경우 기부자 개개인의 명단이 넘어오진 않는다”면서 “기부내역이 포함된 통신사 요금납부서를 보내주면 기부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 국세청 과다공제 적발

기부금의 경우 일부 종교단체를 통해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통해 과다공제를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는 2년 안에 표본에 들어간다”“면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판명되면 가산세를 물게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한 경우 국세청의 표본조사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성환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실제 납입한 금액과 공제대상 신청 금액이 반드시 같고 영수증도 갖춰야 한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큰 사람이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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