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자기 하기 나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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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임 대리를 통해 본 연말정산 절세전략

올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재정산 카드로 민심을 달랬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세금 트라우마는 가시지 않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많이 돌려받아 환하게 웃고, 어떤 이는 뭉텅이로 토해내 가계에 내상을 입는다.  

미혼인 임 대리는 지난해 환급 세액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해 연말정산을 포기하려 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기억에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임 대리가 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편집자주>

#두 달 만에 세금 60만원 줄인 임 대리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임 대리는 매달 내는 월세(60만원)가 부담돼 지난 7월 초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 올 초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2월에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10월까지 총 400만원을 납부했다. 체크카드는 남은 두달 동안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출처=국세청 자료 재구성

월세(1~6월)와 청약통장(240만원), 연금저축계좌(400만원)만을 적용한 임 대리의 가상 결정세액은 199만원이다. 그런데 11~12월 남은 두 달 동안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비영리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은 139만원으로 줄어든다.

문성환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 공제된다”며 “ 이 금액을 넘겼다면 IRP계좌를 활용해 절세 규모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을 넘기는 것보다 남은 두 달 동안 실행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세무사는 “기부금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부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비율이 높다면 임 대리의 결정세액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체크카드 사용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올 하반기 사용이 더 많다면 증가분에 대해 기존 30%가 아닌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문 회계사는 “신용카드 위주로 결제했던 직장인들은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부금, 국세(지방세 포함), 보장성 보험 등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카드결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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