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세테크’ 적극 지원한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3 13:18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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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신고서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새 시스템 이용으로 직장인들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용이해졌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 등을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을 도와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인 ‘미려 알려주는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환급액을 예상한다.

예상 환급액에 따라 직장인들은 11~12월 남은 두 달 동안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연금저축납입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추가 납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은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사용액의 절반보다 클 경우 그 증가분 대해선 기존 30%가 아닌 50%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공제 한도에 더해 IRP 불입한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의료비·기부금 등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출력해 회사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식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열리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 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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