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학연금 개혁 의욕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1.03 16:15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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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새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성...교직원단체 “충분한 논의 필요” 반발

4대 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 개혁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학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사학연금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연금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이 법안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 전까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인상하기 위해선 사학연금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후 2020년까지 9%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지급률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한 만큼 사학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담금 납부 비율과 관련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 이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교직원 단체 및 학교법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며 “연초에 대통령까지 나서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만술에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선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단기 재직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며,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가입 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달리 기금 고갈 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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