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해보니…“무조건 신용카드만 더 써라?”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4 16:56
  • 호수 13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예상 환급액 계산에 어려움 겪는 직장인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4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 협력 비용이 매년 21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는 국세청이 이날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된다.

따라서 이직과 연봉 재협상 등으로 총급여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저축(청약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되는 올해 총 지출금액을 반영해야 정확한 환급(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비교적 정확한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절세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남은 11~12월 두 달 동안 세밀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신용카드 카드 등 소득공제(Step 01)’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세액 자체가 매우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안내한 절세 팁에 따라 무리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출처=국세청

시사비즈 취재결과, A씨가 최대 환급액에 이르기 위해 남은 두 달 무리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기보다 연금저축계좌(4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개설해 저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하기(Step 01)’에서  A에게 남은 두 달동안 신용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이르기 위해서  181만원 가량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공제한도가 넘어가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선 각각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팁도 덧붙였다.

국세청이 안내한 대로 11~12월 2개월간 신용카드로 181만원을 쓰고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각각 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A씨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6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규모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방식이라 고소득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A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에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쉽게 절세액을 늘릴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불입액에 15%가 환급되므로 100만원만 불입해도 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청약통약을 갖고 있다면 굳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청약저축은 불입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된다. 다만 청약저축 역시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세율구간(6~38%)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