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나갔다 잘못 걸리면 벌금 1억원?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1.06 11:08
  • 호수 13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성걸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과잉 입법’ 논란 불가피

국회에서 벌금액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벌금은 최대 1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자칫 집회에 참여했다가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어 ‘과잉 입법’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은 벌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서 각 범죄마다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을 징역·금고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 환경이 변해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이나 금고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의 형벌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상한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올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고되지 않은 행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통상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해왔다.

반면 개정안은 아편이나 몰핀 등을 소지한 형법 제205조 위반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도박죄에 대해서도 벌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될 뿐이다. 폭행의 경우에도 최대 벌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각종 시위 등을 막기 위해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