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강력 제재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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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임직원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를 한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함께 부과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기존보다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액도 늘어나며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에는 다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1000만원 한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보험사 임직원들을 중징계 하기로도 했다.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는 임원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화된 보험 제재운용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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