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가격, 보험사가 알아서 정한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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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발표...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엄단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엄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운영 3대 기조는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단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에서 금감원이 관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보험 상품·가격 관련 당국 답변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보험상품 사후 감리·감시 기능 담당 조직의 인력은 늘리기로 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산업 자율화가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사 건전성 감독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해 요구자본에 반영키로 했다.

표준이율 폐지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도 추진한다. 부실 보험상품을 신속히 판매중지 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에는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연말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위규행위로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환급)하는 조치도 함께 실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보험산업 운영방안 3대 기조를 실천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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