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차명주식 830억...공시법, 금융실명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1.10 11:53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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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위반관련 조사 진행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남아있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차명 주식의 용도가 도마에 올랐다.

공시법,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 탈세 의혹까지 일고 있어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6일 그룹 계열사인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이명희 회장 명의로 전환된 주식은 (주)이마트 25만8499주, (주)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다.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이른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사진 = 시사비즈 DB

신세계가 차명주식을 정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신세계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과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 간 지분 증여했다. 당시 주식 66만2000여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세청조사 결과 신세계 계열사가 보유한 차명 주식이 드러나면서 이를 유지해 온 배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차명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등 탈세 의혹이 짙다”며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제제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신세계의 차명주식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 공시 위반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명주식 보유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위반,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 이후 신세계가 보유한 차명 주식을 통한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세계 측은 “해당주식에 대해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고 해명했다. “관련 내용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성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세계의 공시의무 위반 등을 중심으로 조사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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