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 뽑히는 고통’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 우종국│한경비즈니스 기자 (.)
  • 승인 2015.11.11 16:41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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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전략, 자신의 정산 내역 바탕으로 추가 공제 항목 찾아라

11월4일 정부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으로 분노가 들끓은 데다, 내년 연말정산 내역을 받아보는 시점에서 불과 두 달 후에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론 무마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만 한 재테크가 없다”

기자는 올해 2월 받은 개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꺼내봤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가 소득세 33만1159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만3115원, 합계 36만4274원이었다. 지난해 자동차세, 재산세로 낸 세금보다도 오히려 적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기납부세액)은 131만3440원으로, 더 걷은 금액 94만9160원을 돌려받았다.

11월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미리보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직전의 연말정산 내역이 담긴 2014년 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봤다. 결정세액은 31만9956원으로, 기납부세액 210만6130원 중 178만6570원을 돌려받았다. 결정세액을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약 14% 더 많다. 회사가 임금을 동결해 ‘총소득’ 금액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실제론 23만3416원 줄어듦),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많이 냈다. 이른바 ‘고통을 느끼지 않게 거위의 털을 살짝 빼냄’을 당한 것이다.

독자들의 관심은 ‘13월의 보너스’, 즉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환급세액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환급세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납부한 ‘결정세액’이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쓸데없이 많이 해버리면 당연히 환급세액이 많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환급세액이 많지 않다는 것은 회사가 대리로 납부하는 소득세, 즉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의 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13월의 보너스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다. 기자의 경우에도 환급세액은 전년보다 83만7410원 줄어들었다. 환급세액 규모가 크지 않은 근로자라면 ‘13월의 악몽’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의 2014년 2월 환급세액이 170만원이 넘은 이유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청약저축 등의 영향이 컸다. 그중에서도 극적으로 환급세액을 늘린 것은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현재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다. 소득공제이던 때 360만원을 납부해 소득세율(기자의 경우 6.017%)만큼인 21만6612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절세 전략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연금저축이다. 기자는 지난 2012년 우재룡 한국은퇴연구소 소장을 인터뷰하면서 “연금저축만 한 재테크가 없다”는 말을 들은 직후 바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종신보장 연금저축보험에 들었다. 그 전에도 월 10만원씩 연금펀드에 납부하고 있었다. 합쳐서 연 36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상품 자체의 운용 수익도 있지만, 소득공제에 따른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안 들면 손해’인 것이다.

직연금도 지금 가입하면 세액공제 효과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다. 기자의 경우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항목일 때는 소득세율(6.017%)만큼 세금을 덜 냈으나, 세액공제로 바뀐 후 소득과 상관없이 균일하게 12%가 적용돼 오히려 결정세액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즉 고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오히려 이익인 것이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2015년부터는 추가로 퇴직연금까지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분기별 한도 1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분기 한도가 사라져 지금부터 올해 안에 700만원을 납부하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월 34만원을 적립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금 가입했다면, 332만원을 일시불로 추가 납입해 400만원을 채우면 된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지금 가입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약하면 지금까지 받은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만큼, 65세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성 보험료로는 종신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의 총액이 200만원이 넘지만, 기자의 경우 상한선인 100만원만 반영됐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40%인 48만원이 반영됐다. 보장성 보험료와 청약저축은 최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주택 차입금 등이 있다. 기자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았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만기 15년 이상을 선택했다. 세액공제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찾아다니게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반영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무의미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할인 혜택을 누리고, 총급여의 25% 초과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부모·자녀·배우자에게 최대한 현금영수증을 근로자 전화번호로 발행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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