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수수료 폐지 물 건너가나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12 15:24
  • 호수 13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소위 이달 말까지 심사…정부·정치권 부정적 기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국세 카드수수료 폐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유재철 기자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내년부터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조세소위)는 현재 납부대행수수료 폐지 등이 포함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방세와 달리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내야할 세금에 1%를 더해 수수료로 내야한다. 본래의 세금은 국가가,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져간다. 카드결제대금이 많을수록 카드사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다.

국세 카드결제가 도입 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800억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였다. 카드 납부는 매해 꾸준히 늘어 올해는 상반기(1~6월)만 6조8007억원에 달했다. 관련업계는 카드사들이 올 한해 국세 납부 대행으로 10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모두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납부대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납부대행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안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공여방식을 국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공여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도입한 제도로,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을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게 하는 방법이다. 지자체는 현재까지 취득세·재산세 등을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수수료 폐지 가능성은?

여야가 앞다퉈 수수료 폐지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벌써부터 여야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여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는 지방세 보다 전체 세금규모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면 카드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며 “조달 금리,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인데 일시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카드납부가 도입됐다.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납부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납세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