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심의 결국 미뤄져…새 국면 맞나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11.13 17:21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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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심의속개 결정
‘오라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심의가 미뤄지며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뉴스1.

글로벌 IT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의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속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속개는 심의와 관련해 쟁점이 많고 판단을 재고할 여지가 있을 때 심의를 미루는 것이다. 즉 심의속개가 이뤄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위법성 입증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고객사에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를 팔면서 동시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며 다음 버전 제품구매를 유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당초 9인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심의속개로 인해 ‘오라클 끼워 팔기’ 문제는 또 다시 오리무중이 됐다.

업계에서는 DBMS부문에 있어 국내 절대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오라클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촉각을 세워왔다. DBMS 시장 판도자체를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오라클은 DBMS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488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 역시 공정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다른 국가까지 연쇄 소송 사태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밝은 IT업계 관계자는 “오라클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자칫 여기서 끼워팔기 결정이 나면 다른 국가로 까지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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