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연합, ‘신동빈 형사고소’는 신중..."회계장부 열람 우선"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18 16:01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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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손실 숨겼을 거라 믿어...실기 않고 대응할 생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5일 신동빈 회장에게 '원상복귀' 시한으로 1주일을 제시한 가운데 다음 공세의 시점과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남' 신 회장에게 "1주일 내에 나와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켜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마지막 통첩"이라고 해석했다. 시한이 지나면 추가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는 '시사비즈'와의 통화에서 "(추가 대응) 여지는 있다"고 말했지만, 대응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결국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까지 여러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고소·고발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을 직접 겨냥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당시부터 가처분의 목적이 형사 소송이라는 얘기가 신 전 부회장 측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이를 인정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 김수창 변호사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사 소송은 회계 장부 열람을 통해 증거 확보 뒤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두우 황윤성 변호사도 18일 '시사비즈'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선 형사고소 준비를 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회계장부를 본 다음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신 총괄회장이 시한으로 잡은 '1주일'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황 변호사는 "우린 롯데가 중국투자 (손실을) 숨긴 것이라 믿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실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창업주와 대주주가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상황인데, 인용될 것이라는 게 주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은 회계장부 열람 뒤 본격적으로 형사고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 롯데는 한층 더 큰 격랑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민형사상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국에선 지난달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이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신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 대표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신 총괄회장이 대표·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계열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 측도 신 전 부회장 측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 상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동주거 침입·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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