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횡령'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19 16:07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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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은 아냐...회삿돈 횡령해 집행유예 선고 받은 다음해부터 또 횡령"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구속상태인 그는 19일 선고 공판에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 사진=뉴스1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에서 상급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 "회사자금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미국으로 보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VIP 개인룸 예약을 위한 디파짓(Deposit, 보증금)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이 2001~2013년 사이에 14회에 걸쳐 도박을 지속했다며 '상습도박' 혐의로 장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최고 VIP 고객인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2009년 사이의 도박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면소를 결정한 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의 도박에 대해서만 '단순 도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회사자금 208억원 횡령,5억1000만원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배임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2004년 12얼 법원에서 동국제강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판결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철 판매대금을 횡령해 같은 피해자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 등 피해액 118억을 변제했고, 동국제강 주주 및 직원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미국 수사기관의 자료를 제출해 이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장 회장의 결심 공판이 임박한 시기에 장 회장이 지난 10여년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1억달러(한화 1170억원)를 베팅했다는 미국 사정당국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씨(65)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65)에겐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5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검찰은 ▲회삿돈 208억원을 횡령 ▲14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액(80억원) 상급도박 ▲배임에 따른 계열사 100억원 손해 ▲5억6000만원 상당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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