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유의사항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19 16:15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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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처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번 고지와 상관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일문일답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A.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A.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과세 대상 보유 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한다.

Q. 어떠한 경우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가.

A.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 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다.

Q.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는.

A.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Q.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A.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하다.

Q.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 방법은.

A.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A.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일)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A.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된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A.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Q. 1주택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A.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Q.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A.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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