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 전면 개선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9 16:46
  • 호수 13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중국 이외 지역 진출에 가점 부여
금융감독원은 본점 관련 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을 담은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 전면 개선안'을 19일 밝혔다. / 사진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은 본점 관련 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을 담은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전면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안에서 금감원은 현지 점포의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해외점포 평가 비중을 줄이고 본점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평가 항목 중 글로벌 업무 역량 비중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초국적화 지수는 20%에서 30%로 늘린다.

반면 해외점포에 대한 평가 비중은 7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경우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은행 타 평가지표의 평균 등급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차입금비율을 해외점포 계량평가 지표에서 제외한다고도 밝혔다. 현지 간부직원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중국과 미국 등 7개 이상 국내 은행이 진출한 국가에 신규 진출하면 종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정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특정 국가에 국내은행이 최초로 진출하면 종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별 현지화 평가 등급을 개별 은행에만 통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 전체의 현지화 수준과 특징만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