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금지법 vs 복면 금지법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1.20 11:17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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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후폭풍…여야, 셈법 다른 후속입법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도로에서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이날 충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살수차를 정면으로 맞고 넘어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 사진=뉴스1

지난 14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민중총궐기대회의 후폭풍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여야 모두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방향은 정반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차벽 설치를 제한하고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은 집회나 시위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면 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시법 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조항에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집회 때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남용해왔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살수차의 직사나 최루액 혼합 살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살수차 직사, 물살 세기, 위해성분 혼합 금지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영상 10도 이하의 날씨에선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14일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이름을 붙여 ‘백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진선미 의원은 “집회시위 진압의 구체적 방법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백남기씨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남기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른바 ‘복면(마스크) 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면 금지법은 2006년 17대 국회 때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광우병 시위 이후 신지호 전 의원이 발의했다.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도구를 착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고, 야당 또한 강력히 반대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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