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 은행 신청한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GS홈쇼핑 등기임원 겸직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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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터넷전문은행 중복 참여 부적절 논란 커질 듯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은 GS홈쇼핑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GS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중복 참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뉴스1)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GS홈쇼핑 등기임원(비상무 이사)을 겸직하고 있어 GS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중복 참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K뱅크와 I뱅크에 각각 참여했다.

문제는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이 GS홈쇼핑의 등기임원(비상무 이사)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겸 GS홈쇼핑 비상무 이사는 양사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비상무 이사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이사로서의 권한·의무와 책임 등에 있어 일반 사내이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겸 GS홈쇼핑 등기임원은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기도 하다.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대표)은 허창수 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문가들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중복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K뱅크와 I뱅크 두 곳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받는 경우도 우려했다. 

오덕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GS홈쇼핑 등기임원도 맡고있어 양 사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며 “GS그룹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복 참여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만약 두 군데 모두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GS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과 GS그룹의 정보 공유 문제뿐 아니라 중복 참여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도 있다”며 “이는 금융위 심사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업 면에서도 고객 신용정보 보호,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피해자는 컨소시엄 기업들이다. GS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왜 당국이 GS그룹 계열사의 중복 참여를 허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GS홈쇼핑이 참석한 I뱅크 관계자는 “GS 계열사의 중복 참여에 따른 보안적 측면,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를 걱정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빼서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상조 소장은 “컨소시엄 구성원끼리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인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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