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된다
  • 이민우 기자 (woo@sisapress.com)
  • 승인 2015.1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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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용주차장 적용…노외주차장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
2016 볼보 XC-90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친환경차의 배터리가 전기충전기로 충전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6월부터 하이브리드·전기·천연가스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 요금이 경차와 마찬가지로 50% 할인된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주차할 경우 50% 이상 주차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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