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등 51개 품목 관세 인하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29 11:02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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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원 수출지원 효과 기대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장비와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난 51개 품목이다. 이로인한 수출지원 효과는 4717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수출을 지원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올해보다 10개 늘린 51개 품목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로인해 471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 장비와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다.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장,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 19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매겨진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난방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3월 및 10∼12월 동절기에만 2%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진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가 0.5%인 점을 감안,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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