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사기 피해자 구제정책 강화"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5.12.31 10:43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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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 전 평균시세·이력정보 확인해야
사진=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불량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량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중고차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을 담은 중고차 안전구매법 권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늘어나는 중고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는 토털이력조회 코너를, 카히스토리사이트(http://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이력조회와 전손침수 사고조회가 가능하다. 대국민포털의 토털이력정보 서비스는 올해 10월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40만건 이상 이용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현격히 낮으면 허위 및 미끼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구제책도 강화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주행거리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때에 따라 구매자는 차량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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