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웹하드 트래픽 차단 소송, ‘망 중립성’ 규제 기준 되나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06 11:48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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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는 지켜보는 중, 소송 장기화할 가능성 높아
웹하드 서비스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 표=웹하드 홈페이지

KT와 웹하드 업체 간 소송전이 향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문제의 향방을 규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KT가 이길 경우 앞으로 통신망 사업자가 일부 트래픽을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개 웹하드 업체들은 2015년 11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내용은 KT가 트래픽 분산에 사용하는 그리드(grid) IP 접속을 차단한 것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라는 것이었다.

웹하드 업체 다수는 그리드 서버를 통해 서비스 가입자가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도 서로 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을 쓰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은 KT가 자사와 같은 트래픽 분산 방식을 쓰는 네이버 등 포털 업체 트래픽은 차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적으로 특정 사업자 트래픽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망에서 모든 정보가 차별 없이 공유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웹하드 업체들은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KT를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 당국은 망중립성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를 강제할 법 제정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업계에선 앞으로 KT와의 소송 결과가 향후 망 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다. 판결 내용이 일종의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도 소송을 계속할 전망이다. 웹하드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포털 트래픽보다 많은 만큼 KT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KT는 웹하드 업체들이 사용자 PC(개인용컴퓨터)에 설치하는 그리드(grid) 프로그램이 PC 보안을 해치며 일부 업체들은 사용자 동의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PC에 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웹하드사들이 P2P방식으로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 회선을 사용하는 것은 가입 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인터넷 약관에는 사용자가 인터넷 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양측에게 중대한 문제가 걸린 만큼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웹하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웹하드 업계에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업체들이 본안 소송에 들어가 1심에서 질 경우 항소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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