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폭탄?…2016 연말정산 총정리
  • 이민우 기자 (woo@sisapress.com)
  • 승인 2016.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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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복잡한 연말정산, 쉽게 하는 '꿀팁'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갈무리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쓴 카드이용금액, 병원비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만 제출하는 일을 매년 반복한다. 이는 연말정산 관련 제도가 매년 바뀐다는 점을 간과한 행동이다. 굳이 내지말아야 할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3월 10일이다. 통상 회사에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다. 지금부터 복잡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제도, 왜 필요한가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의미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쓴 돈을 제출하고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직장인도, 세무당국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다. 근로소득에 따라 평균적으로 쓰는 돈을 산정해서,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후 다음해 1~2월에 최종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산을 한 다음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도록 했다.

연말정산, 돌려받을 수 있나?

한 때 연말정산 제도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다. 그만큼 매월 더 납부한 세금을 다음 2~3월 월급을 받을 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됐다.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은 적지만 쓴 돈이 많을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다. 반면 고소득자가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정산 제출 방법 달라졌다던데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 손쉽게 바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이 조금 손쉬워졌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을 출력한 후 일일이 계산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의료비 항목 등이 입력된다. 이 자료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도 없다. 공제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일부 회사는 전산 작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직접 출력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로 챙겨야 할 서류는 없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추가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 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다. 월세지급액(750만원)의 10%를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최대 7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만큼 큰 부분이 인적공제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 세금을 빼준다는 의미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자)인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로 살아도 된다.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 다른 형제도 인적공제를 같이 신청할 경우 바로 국세청에 적발될 수 있으니 형제들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인적공제 되나요?

기본적으로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1995년 이후 출생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인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입양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또 만 20세가 넘었어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이직이나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일단 연말정산 신고는 현 회사(2월에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급여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퇴직을 한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듯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공제신고 서류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어도 추가 신청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정 청구제도다. 올해 2월부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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