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창사 첫 영업익 1조 클럽 달성..'오너 리스크'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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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혐의 조석래·현준 부자, 15일 1심 선고 앞둬...범죄 목적이 실형 여부 판가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사진=효성

효성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조석래(80) 회장과 장남 조현준(47) 사장에 대한 재판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며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효성은 지난해 세계 1위인 섬유부분(스판덱스)·산업자재(타이어코드) 실적 호조로 1966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효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1조128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4년 영업이익 6003억원에 비해 1.7배 증가한 규모다.

효성은 올해 베트남 호치민 스판덱스 공장 증설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타이어코드도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며 효자 노릇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중국 악재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효성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경기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효성이 탄탄한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대 최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효성 내부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다. 이번주 조 회장 부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조 회장 부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은 각각 7939억원 상당의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회사도 엄청난 부실을 털면서 총수 일가의 제물이 됐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 부자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는 재판부가 조 회장 부자의 행위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기업범죄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실형 여부를 결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재판부가 범죄 행위의 발생 목적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의 사건의 경우 기업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살리기 목적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사건에선 범죄 행위의 목적을 개인적 차원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도 결심 공판에서 "IMF 위기 속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찰이 일어났다"며 개인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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