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예방책 합의…반도체 사업장 이렇게 바뀐다
  • 정윤형 기자 (diyi@sisapress.com)
  • 승인 2016.01.12 14:23
  • 호수 137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하고 외부 옴부즈맨 진단받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조정 3주체인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교섭단 대표자가 12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 사진=정윤형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조정 3주체인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교섭단 대표자가 12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재해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이행하게 됐다.

재해예방대책 합의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보건관리팀 조직·규모·역할의 강화 △건강지킴이센터 신설 운영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 및 연구 활동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보존기간 연장 △지역사회 환경단체·주민·대학교 등과의 소통 확대 방안 모색 △건강검진 및 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 체제 보강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외부에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를 마련한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산업보건,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선정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옴부즈맨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종합 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 활동이다.

종합진단은 삼성전자로부터 유해인자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받아 검토·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다.

종합 진단보고서는 종합진단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하고 한차례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종합 진단이 1년을 초과하여 장기화할 경우 연례활동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삼성전자는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맨 위원회의 두 번째 주요임무는 개선사항 이행점검이다. 개선사항 이행점검은 종합진단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의 이행점검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추가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보건 안전기준에 대한 학술·정책 연구와 해외사례 조사,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홍보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도 한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제·개정, 그 시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맡는다.

옴부즈맨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요청에 따라 추가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조정 3의제인 재해예방대책, 보상, 사과 중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 조정 논의가 보류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