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방통위,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성화할 것”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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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본인동의 없이 처리·동의의결 제도 도입, 논란 여지 남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가(GIGA)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통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정보 활성화 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 사업자는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개인 맞춤형 온라인 광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당사자 신상을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 신상 노출이 알려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조치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후거부 방식(Opt-out)도 법제화할지 검토 중이다. 사후거부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우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산업도 육성하려한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자 위치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물인터넷이나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사업에서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우선 신생 벤처기업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차세대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특허 출원 과정도 지원한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가인터넷 보급률을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있다. 기가인터넷이란 기존 인터넷에 비해 속도가 10배 빠른 통신 서비스를 뜻한다. 이렇게 빠른 통신 속도가 갖춰지면 사용자는 통신 부가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기가인터넷 보급을 위해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14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5개 블록을 경매에 부친다.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세대(5G) 통신 서비스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도 공급한다.

이밖에 사물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 앱(App)으로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 중 핵심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재발 방지책과 피해 구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업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회복 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 통신 서비스 사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단계별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알뜰폰(MVNO)을 활성화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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