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 겸업형 생활’이 향후 라이프스타일
  • 이상건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 승인 2016.01.20 21:43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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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연금 외에 은퇴 후에도 일해서 벌어야 생활비 마련 가능
국민연금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노후 준비 상담 서비스 코너. ⓒ 시사저널 임준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는 대략 200만~250만원이다. 2014년 12월 현재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약 33만4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86만9800원 정도를 받는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는 불가능하다. 현대의 공적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1940년대 사이의 일이다. 1889년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연금제도는 그 이후 전 세계로 파급돼 영국(1908년), 프랑스(1910년), 미국(1935년), 일본(1941년) 등이 연이어 도입했다. 공적 연금제도가 도입됐던 시기의 평균수명은 60세가 채 되지 않았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 오늘날처럼 고령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데 시대적 인식의 제약이 있었다. 또 초기 연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소득대체율이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문제는 이 정도로 높은 소득대체율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료는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해서 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추는 정책을 펴왔다. 1997년도에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낮춰 최종적으로는 4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높인다는 합의안을 만들어냈지만, 거센 비판과 논란만 불러일으킨 후 아직 최종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국민연금 재원은 고갈될 것이 분명한 마당에 마냥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만 하면 재원 고갈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액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머지는 자구 노력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세금을 30%나 절감할 수 있고, 대표적인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현존하는 금융 관련 상품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연금 겸업형’ 생활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정도로 충분한 은퇴 자산을 축적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통한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해서 버는 연금 겸업형 생활방식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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