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사고 책임 자동차사에 있다"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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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렉스턴 차주에 구상금 지급 판결...BMW 화재사고 관련 주목
2015년 11월 3일 발생한 BMW 주행 중 화재사고. / 사진=Youtube 영상 캡쳐

주행 중 화재사고를 겪은 쌍용차 차주가 자동차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운전자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시, 화재책임은 자동차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넉 달 새 연쇄 화재사고가 발생한 BMW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 지방 한 소도시 시내를 운전하던 A씨는 옆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낌새에 정차한 A씨는 엔진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차가 출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차량은 A씨가 2011년 6월 구입한 쌍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렉스턴이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2594만원을 보상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측은 운전자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맞불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31일 A씨의 보험회사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쌍용차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결함으로 보는 게 맞다”며 “차량 엔진 하자는 제품을 해체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결, 운전자 책임이 있다는 쌍용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넉 달 새 8차례 주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BMW 측도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MW 차량 화재는 2015년 11월 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차례 발생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왔지만, BMW 코리아 측은 연쇄 화재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며 리콜 및 보상을 꺼리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외부 기관과 협조해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 화재사고는 비단 BMW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원인도 각기 다르기에 사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로펌 관계자는 “재판부가 차량 화재원인을 운전자가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BMW와 현대·기아차 등 주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사 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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