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차 산 소비자만 바보 됐죠”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2.04 13:37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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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제네시스 할인액 2월이 더 커
현대자동차 대형 세단 그랜저. /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 가운데, 지난해 신차를 산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동차사들이 지난해 12월보다 2월 할인폭을 더 늘려, 불과 몇 달 사이 수 십 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기본세율 5%는 6월 말까지 3.5%로 변경·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판매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완성차사 내수판매량이 바닥을 기자, 정책 효과 반감을 이유로 “연장은 없다”고 못 받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연장안에 맞춰, 기본 인하분에 최대 6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 종료소식에 부랴부랴 신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2월보다 2월 할인액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차종 중 12월보다 혜택이 늘어난 모델만 4개다. 대표 인기차종인 그랜저는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를 제외한 추가 할인액이 9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110만원으로 늘었다. 현대차 산타페는 지난 12월 30만원에서 2월 60만원, 기아차 K3는 80만원에 110만원으로 각각 추가 할인액이 커졌다. 12월 추가할인이 없던 제네시스는 2월 몸값이 100만원 내려갔다.

할인액 외에도 추가 혜택도 12월보다 2월이 더 늘었다. 1월 내수부진 여파로 쌓인 재고를 이번 기회로 털어내겠다는 자동차사 복안에 따른 것이다.

기아차는 차량 구매 시 고객이 자신이 정한 할부기간과 유예율에 맞춰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금융상품인 마이스타일(My Style) 할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연 4.9% 금리가 일괄 적용되며 할부기간은 6개월 단위로, 유예율은 1%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기간과 유예율 선택권이 12월 보다 넓어졌다.

쌍용차는 이달 중 일시불 및 정상할부로 구매하면 설 귀성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매립형 8인치 스마트미러링 내비게이션 증정 또는 20만원 추가 할인 해준다. 르노삼성차도 2월 한 달간 현금 구매고객 중 SM5 가솔린과 장애인 차량을 사면 150만원 상당의 설 귀성비를 준다. 쉐보레는 2월에 현금으로 차량 구입시 차종별 최대 21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그랜저를 구매했다는 최윤호(43)씨는 “개소세 인하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된다고 하니 신차를 구매했던 것”이라며 “불과 두 달 사이 값이 더 떨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정부말만 믿었다가 괜히 손해 본 기분이다. 이번 정책도 또 연장할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연말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 자동차사들에겐 호재였을 것”이라며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안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반감될 것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인하안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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