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수십억대 세금탈루 추징금 왜?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17 18:06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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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소득 누락 가능성 제기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회삿돈 3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된 바 있다. / 사진=오리온

오리온이 최근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가 문제돼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탈루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리온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과 자금 거래과정에 일부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과 합병전에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일부 세금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추징금 중 일부분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오리온 해명처럼 오리온스낵인터내셜과 거래과정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됐다면 매출액의 집계 과정에서 전산상 단순 오류 등으로 일부 금액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오리온스태인터내셔널은 누락된 금액만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받았을 것이다. 

2014년 말 오리온과 합병되기 전까지 오리온스낵인터내셜널은 포카칩, 오감자 등 과자 상품을 제조해 오리온에 납품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가 문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로열티는 상표권, 기술(Know-How)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적정한 금액산정이 항상 문제시 되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로열티 가격이 임의로 산정하기 쉬운 점을 악용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부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이전가격)으로 횡령·탈세 등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다국적기업의 로열티 가격조작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높게 책정된 로열티라도 정상적으로 본사로 들어와 그 가격으로 장부에 기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 ‘TESCO’ 상표권 등 로열티 850억원을 과다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테스코의 요구에 따라 매출액 대비 0.86%를 로열티로 지급했지만 한국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0.36%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의 뒤늦은 사태파악으로 당시 테스코는 로열티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홈플러스의 경우처럼 로열티 가격은 적정가격 산정자체가 어렵고 조작되기 쉽다. 또 오너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횡령에 이용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거액의 기술제공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아내면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전량 해외에서 판매되고 이들 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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