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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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에서 13개 건설업체가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중견 건설업체 등 총 13곳에 LNG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공사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5개 공구), 2007년(4개 공구), 2009년(4개 공구)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공사별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일정 가격 이하로 투찰하지 않고 낙찰 예정사 외 건설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입찰을 따냈다. 이런 방법으로 LNG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업체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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