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해외 기업 사례 논의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26 09:06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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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전경련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 사진=시사비즈

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윤리경영 관련 지표와 해외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해외 선도기업들이 임직원 교육, 행동강령 운영여부 등 윤리경영 관련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참가 위원들은 윤리경영 제고방안으로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재흠(PWC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 경영과 기후변화 서비스 리더) 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해외 우수 사례를 전했다. 그는 지멘스, GE 등 글로벌 기업들처럼 한국 기업들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지멘스의 경우 윤리 준법과 관련해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 위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GE의 경우엔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위반 건수와 발생 지역별 비율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세부적 내용과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부패 및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인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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