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보이스피싱 등장
  • 이용우 기자 (wyl@sisapress.com)
  • 승인 2016.03.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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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악용해 개인정보 탈취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송부한 가짜 문서 / 사진=금융감독원

취업난을 악용한 공문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가짜 금감원 공문서를 보냈다. 사기범은 자신이 금감원 하청을 받아 계좌 추적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구직자를 속였다.

또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오면 건당 30만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는 취업유혹에 빠져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8월 검찰·경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며 가짜 출석요구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금감원 공문서를 보내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 유통시킨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주면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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