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악용해 개인정보 탈취
취업난을 악용한 공문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가짜 금감원 공문서를 보냈다. 사기범은 자신이 금감원 하청을 받아 계좌 추적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구직자를 속였다.
또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오면 건당 30만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는 취업유혹에 빠져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8월 검찰·경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며 가짜 출석요구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금감원 공문서를 보내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 유통시킨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주면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