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정기회의 열고 본격 활동 시작
  • 정윤형 기자 (diyi@sisapress.com)
  • 승인 2016.03.11 12:02
  • 호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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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심사 시행 후 중복·반복 기사 격감…매월 1회 정기평가 실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기자간담회. / 사진=뉴스1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회의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 공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 매체 접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다.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 매체 수가 워낙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재 심사 시행 후 중복•반복 기사수 현저히 감소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부터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일차인 3월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는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다.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각 매체에 벌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시정요청도 전달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프로그램 기사 나누어 쓰는 경우도 벌점 부과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했다. A매체는 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이미지·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 제 14조 1항 (가)중복•반복 기사 전송, (나)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에 따라 시정요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B사가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다. 이 외에 한 달 사이 급격히 벌점을 많이 받는 매체가 발생하면 제 15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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