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 SKT·CJHV 인수합병 심사 신중히"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1:18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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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심사보고서 곧 나간다" 발언에 업계 발끈
미국∙영국 합병규제기관 ‘기업결합심사’ 특징 / 표=KT∙LG유플러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22일 촉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낼 것"이라고 발언하자 두 업체가 철저한 심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3가지 근거를 내세워 심사보고서 제출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양사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해외 사례처럼 심사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9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50%를 넘겼다. 1,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차이는 2013년 1조 8000억원에서 2014년 2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평가와 3월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공정위에 요구했다.

양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은 공고해진다고 KISDI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면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해외 규제기간은 최장 19개월 심사한다.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과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을 14개월 간 조사한 뒤 불허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장변화 전망 (2015년말 대비) / 표=KT·LG유플러스

양사는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간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또는 손실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학계가 내놓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비전 독점 방송구역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한다.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시장을 전망한 결과에서도 SK가 2018년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선 SK텔레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2개 사업자만 경쟁하는 국가는 예외다. 를 조사 대상에 뺐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해지고 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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