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전용요금제 도입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3.22 11:29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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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산업체·대학교 등 대상…기본요금 할인 혜택으로 수요 확대 도모
자료=산업부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ESS 전용요금제는 23일부터 사용가능하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하는 장치다. 하지만 아직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요금제를 신설했다. ESS 전용요금제는 ESS를 통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월 더 할인해주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3000 가구다. 주택용의 경우 요금 체계가 상이해 ESS 전용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 

산업부는 ESS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투자 수요를 자극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요금제로 회수시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총 3000억원 규모의 ESS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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